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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단계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기존 규제혁신특구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시범 조성하고 오는 2028년까지 1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를 열고 벤처업계 관계자들과 특구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직된 국내 규제가 새로운 도전을 막고 있다며 "명시적 제한 및 금지조항 빼고 모든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특구 안에선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 이외의 모든 신기술을 활용해 실증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목록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규제 면제나 유예 조치등을 반영해가며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구 입주 기업들은 실증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중기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방식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규제가 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큰 만큼 중기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업계를 대표해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소규모 벤처 스타트업은 특구에서의 네거티브 전환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상이한 규제 해소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로백스)은 "지자체 규제 및 전략 물자 통제 등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었던만큼 이번 선언은 획기적"이라며 환영하면서도 특구에서도 중복 규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규제 자유특구에서 디자인하고 요청하는 실증이나 실험 데이터들이 규제 특구 외부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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