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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시대의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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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보호, ESG경영을 통한 법률리스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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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甲辰年) 새해 대한상의가 경제 키워드로 뽑은 것은 ‘용문점액(龍門點額,용문 아래에 모인 물고기가 뛰어오르면 용이 되고, 오르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만 입게 된다)’이다. 어려운 경제위기에 봉착하지만 잘 극복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라는 의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로 ‘경제 안보’와 ‘ESG 경영’을 꼽을 수 있다.


세계 경제는 미·중 경제전쟁과 공급망 이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최근 미국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규제와 중국의 희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 금지 등 양국 간 치열한 대립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수출 주력 분야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에 경제 안보를 전담할 3차장을 신설,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3년 ‘ESG’ 관련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난 6월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표준안이 발표되었고 12월 13일 COP28(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산 2조 원 규모 이상의 상장사들에 대해 ESG 관련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ESG경영’은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첨단기술 확보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ESG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발 빠르게 경영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률 리스크도 심도 있게 진단, 대응해야 한다.


먼저 기업이 보유한 핵심 자산을 식별하고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보안(Security)은 과거 외부 유출 차단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기업 리스크에 대한 사전 진단, 예방 및 대응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바뀌었다. 보유자산을 영업비밀 아니면 특허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식별하는 것은 기본이며, 수출규제 대상이나 글로벌 ESG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 여부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 또는 보호 방법별로 적정하게 분류해야 한다.


핵심 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에 걸맞는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핵심 자산에 대한 △접근 제어 △유출 통제 △시인성의 확보 △보호 인식의 향상 △신뢰의 제고 등 목적별로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핵심 자산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개발혁신법상 ‘보안과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방산기술보호법상 ‘방산기술’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의 보안담당자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기술보호 전문변호사, 산업보안관리사 또는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출통제 제도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가별로 수출통제 대상 국가와 품목이 계속 변하고 위반 시 패널티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수출 또는 M&A 할 경우 정부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방산기술로 지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출이 중지되거나 수출 자체가 수년간 막혀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강조되는 ESG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환경 관련 국내·국제적인 규제 동향과 지표를 지속 확인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정보보호나 중대재해 예방, 노동 분야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며, 윤리경영 등 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다. 최근 일부 그룹들이 내부감사를 위해 법무법인과 협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인력·예산 투입은 물론 ESG에 대한 CEO의 혜안이 절실하다.


경제 안보 시대에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힘을 합하여야 한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용문(龍門) 아래 머무는 물고기가 아니라 청룡이 되어 세계로 웅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후곤 변호사 (법무법인 로백스·기술보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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