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우주항공청이 쏘아올린 ‘스페이스 이코노미’
우주산업 발전에 따라 법률수요 커지고
새로운 법률문제 대두될 것으로 전망
우주항공청이 가져온 변화를 환영한다
우주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번 달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서는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로 불리는 UAM(도심항공교통) 운항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열었다.
국가 주도 방식의 우주개발이 민간기업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발맞춘 변화다.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국의 나사(NASA·항공우주국),
일본의 작사(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중국 국가항천국(CNSA)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늦게나마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경제·산업 분야와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주 투자 전문가인 채드 앤더슨 스페이스캐피탈 최고경영자는 “우주기반 기술은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이자, 앞으로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의 보이지 않는 중추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주탐사에 필요한 위성항법체계(GPS), 지리공간정보(GEOINT),
위성통신 등이 인접 분야의 기술과 융합되어 다양한 산업의 필수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달, 화성, 소행성 벨트에 산재한 무궁무진한 우주자원에도 기대가 크다. 미국 NASA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탐사에 나선 금속 소행성 ‘프시케(Psyche)’에 매장된 철의 가치만
1000경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극한의 환경을 탐사하는 데에 필요한 원격조정 및 자율작동 기술, 첨단 소재 등의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4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주 경제가 2035년까지 해마다 9%씩 성장해
1조 8000억 달러(248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우주기업은 물론, 바이오·보험·법률 등 다양한 업계가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급성장하는 우주산업…우주법은 오리무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으로 우주산업의 팽창에 따라 다양한 법률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우주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 수요이다. 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이미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정찰위성, 군통신위성과 같은
전략자산 관리는 국가의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우주자산의 안전한 운용과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주자원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UN이 제정한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을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의 우주자원 채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는 기업들의 채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에서 내년부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UAM은 기존 교통수단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다.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모든 분야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기체 개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 건설, 5·6G 통신망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기술 표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기존 법령을 적용한 규제 이슈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우주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업 및 계약을 둘러싼 새로운 법률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 간의 거래, 위성 발사 서비스, 우주여행 등에 관한
각종 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팀’을 신설하는 로펌들이 생겨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인 우주를 향한 경쟁은 ‘21세기판 골드러시’라고 표현될 정도로 뜨겁다. 최근 정부도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선언했다. 이 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주 경제가 가져올 미래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주항공청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