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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및 합병은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는데, 법무법인 로백스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각종 기업인수·합병과 국내외 투자 및 자산 양수도와 관련하여서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산 위기에 이른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회생 및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에 근거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절차 및 기촉법과 관련 없이 1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자율협약 절차 등 모든 종류의 구조조정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로백스는 법원, 정부 행정기관 및 채권금융기관들, 그리고 상거래 채권자들, 근로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종국적인 기업 정상화를 위하여 기업인수·합병과 연계한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20여년 이상 기업구조조정 실무에 경험을 가진 장진석 변호사 및 다른 변호사들, 회계사들 및 다른 자문그룹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rack Record
5월 PEF 설립(에이티유이스포츠그로쓰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기업인수실사 및 인수계약 자문(주식회사 오피지지)
피투자기업 회계/법률실사(주식회사 뮬라, 웹스프레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피엠지, 주식회사 펄핏 등)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한 회생계획의 효력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8482 판결 [보증채무이행][공2005.12.15.(240),1967]
집행채권자의 추심명령에 근거한 추심금 청구에 불응한 제3채무자(회생절차가 개시된)의 불법행위 여부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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