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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혁신


지난 8회차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AML/CFT 규제 환경과 트래블룰 준수 의무,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이 기업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에 가까운 디지털자산’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예: 미 달러)에 1:1로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적이며,

이 때문에 국경 간 결제, 내부 회계 분리, 정산 시스템 혁신 등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예상된다.


특히 2025년 7월 미국 의회에서 GENIUS Act를 의결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을 허용하고 연방 차원의 감독 체계를 구축한 것은, 기업의 재무 구조와 결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2단계 가상자산법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포함할 계획이다.


본 회차에서는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B2B 거래 및 해외 정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과, 미국 및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회계 분류, 세무 처리, 내부통제 요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I.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의 진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효용은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낮아 회계처리, 정산, 내부통제 측면에서 다른 가상자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업 간 거래(B2B) 및 글로벌 공급망 결제에서 실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1. B2B 결제 및 해외 정산 혁신 도구

글로벌 공급망, 콘텐츠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구독 등 복수 국가, 복수 통화, 정기 지불이 필요한 거래 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뚜렷한 강점을 지닌다.


- 효율성: 중간 금융기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정산이 가능하므로, 수수료는 낮고 송금 시간은 수 분 이내로 단축된다. 특히 해외 법인 간 거래나 국경을 넘는 소액 정산에 효과적이다.


- 해외 사업 인프라 활용: 동남아시아 등 현지 통화 불안정성이 크거나 은행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스테이블코인은 현지 직원 급여 지급, 협력사와의 B2B 대금 정산, 소비자 결제 대금 수취 등에 활용되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투명한 회계 처리: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예: USDC)은 회계처리와 세무 계산이 명확하여 외부 감사 대응에도 유리하다.

2. 국내 금융권 및 빅테크의 대응

미국의 GENIUS Act 도입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한국에서도 활발해졌다. 국내 금융권 및 빅테크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금융권 대응: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USDC 발행사 등과 협력하며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며, 카드사들 역시 ‘스테이블코인 TF’를 가동하여 결제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 빅테크 대응: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자체 간편결제 생태계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여 해외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II.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제 표준

2025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규율체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1. 발행자 및 준비금 요건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엄격한 통제 요건을 부과한다.


- 감독 체계: 연방 금융당국(OCC, 연준,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나 비은행 발행자만이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 준비금 요건: 발행액의 100%를 현금, 단기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가상자산 투자나 렌딩 활용이 금지된다.


- 투명성 및 환매 의무 : 발행자는 월간 준비금 내역을 공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보유자 요청 시 즉시 미국 달러로 환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이러한 규제 구조는 스테이블코인을 회계상 ‘현금등가물’이나 ‘보증된 금융자산’에 준하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 투자·운용 전략: 법인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 회계 자산, 플랫폼 보상 시스템 등으로 활용하여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 선제적 내부통제: GENIUS Act는 발행자에게 준비금 관리, 환매 절차, 고객별 보유액 상한선 등 복잡한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문서화하고 외부 검증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III. 스테이블코인 관련 회계·세무 실무 구조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회계 분류와 세무 처리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규제 공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회계상 분류

IFRS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실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 현금성 자산 분류 가능성: 법정통화와 1:1로 연동되고 준비금이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구성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성 자산 또는 지급준비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금융자산’ 하위 항목으로 분류될 여지를 열어준다.


- 선수수익·계약부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선판매하고 향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선수수익이나 계약부채로 처리된 후 서비스 제공 시점에 수익 전환될 수 있다.


- 내부통제 문서화: 법인은 스테이블코인을 외화 자산으로 볼지, 금융 상품으로 볼지 그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내부 회계정책서에 반영해 감사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세무상 처리

국내 법인세법상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며, 실제 처분 등 실현 시점에 과세될 수 있을 것이다.


- 과세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양도, 교환,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 통화 대용 논쟁: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대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한 유권해석은 없다.


- 세무 리스크 관리: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사업의 인프라로 활용할 경우, 자금 출처 증빙, 원화 환산 기준 기록, 원천징수 의무 등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 조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IV.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있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발행 구조 시뮬레이션: 한국 정부가 도입할 스테이블코인 규정(발행 주체, 준비금 요건, 이자 지급 여부 등)에 맞추어, 자체 비즈니스 모델(금융, 빅테크, 플랫폼)에 적합한 최적의 발행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선제적 시스템 구축: 향후 법제화될 규제에 포함될 준비금 관리, 환매 절차, 외부감사 및 공시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 글로벌 제휴 전략: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사업에 연동하거나, 글로벌 발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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