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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사형제]③"사형 존치 효과 확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부작용 우려"


최근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쟁에 관한 본지 취재에 응한 법조계 관계자, 전문가들은 폐지보다 존치에 무게를 두면서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도소 철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교도소 철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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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치로 얻는 효과 무시할 수 없어"

이수정 수원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형제 완전 폐지는 탈억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사형제가 폐지되면 그 같은 위하 효과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검장 출신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도 "사형제를 없애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인 예상균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더라도 사형제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며 "폐지가 오히려 피해자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흉악범을 직접 수사해본 검사 역시 대부분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형 재집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이 교수는 "아무리 살인을 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탈억제적 효과와 함께 형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여건상 집행이 어려워서 존속만 시키는 것도 유의미하다"면서도 "일단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집행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교도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도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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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교정시설에 부담… 법원엔 '또 하나의 선택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정착됐을 때 교정시설이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흉악범을 교정시설에 격리하면 사회는 안전해지겠지만, 위험은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다른 수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간단히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삶에 대한 희망이 박탈된 수용자들로 인해 교정시설 안에서 살인, 폭행 등 범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공무원들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희망이 없어진 범죄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은 엄청난 감정 노동은 물론이고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흉악범 전담 교도소' 지정 또는 설치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희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징역 300년형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사람의 기대 수명은 100년도 되지 않는데 그런 식의 선고가 국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에선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 변호사는 "사형과 병존시키면, 앞으로 우리 법상 형벌체계는 무거운 순서로 사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가석방 있는) 무기징역-유기징역 순으로 될 것인데, 오히려 법원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형이 하나 더 늘어나 더욱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받고 해외 사례들도 참조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영국, 불가리아 등이다. 반면 독일은 1949년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져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가석방 있는 무기형으로 바꿨다. 프랑스, 이탈리아도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시행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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