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LAW VACCINE] 기업 내부 감사에 법률전문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 내부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사전에 내부 비리를 차단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기업의 대주주, 고위 임원이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임직원이 입찰 담합, 뇌물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상당한 분식회계나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거래소 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권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그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제재의 강도가 훨씬 높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2년마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5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10% 이상 소유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과거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경우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최근 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추세다. 대법원은“회사가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공행위를 하여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사외이사 포함)들이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상법에 정한 감시의무에 위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등)
이제 회사의 경영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고도의 감사시스템을 마련해서 임직원의 비리가 더 중대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적발해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곳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감사는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다.
감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지털포렌식도 좋은 장비와 프로그램만 있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사안의 맥락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대한 데이터에서 적절한 검색어를 추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관련자의 대면 조사를 통하여 사실(Fact)을 확정해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자의 조사 능력도 필수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등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 감사에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고도의 법률적인 작업이다. 그런 점을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감사 담당 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법률과 판례를 숙지하여 증거수집의 적법절차를 지키면서도 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해내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업무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내부감사 기능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회사 조직안에 내부감사 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부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시급히 할 일은 내부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이 내부 감사 부서를 실효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외부 로펌, 법률 전문가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내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