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직후가 법률리스크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최적기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동시키는 기업인수합병(M&A)은 기업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성장전략’이자, 경제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M&A의 동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기존 기업의 인수나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M&A는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룹 계열사 간에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 M&A 시장의 거래 건수는 9108건,
거래금액은 약 3883억 달러에 달한다. 그 목적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제품 및 서비스의 다각화 △세계시장 등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기술 융합 추세에 대응한 인력 및 기술 확보 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너지의 창출’이다.
대기업의 경우, 기술이나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삼성전자는 2016년 전 세계 점유율 1위 스피커 기업인 하만카돈을 인수하여
주력 상품인 갤럭시 휴대폰에 하만카돈의 스피커 제작 기술을 결합시켰고, 이로써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창업 후 성장을 계속해 온 스타트업 기업의 지배주주(오너)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기업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회사를 매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IPO와 M&A 사이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자본시장의 현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자본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IPO는 선택하기 어렵고 M&A가 대안이다.
활발한 M&A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구글도 안드로이드, 유튜브, 딥마인드 등 163개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글로벌 거인이 됐다. 덩치가 커진 해외기업이 국내로 밀고 들어오면, 작은 규모의 국내기업이 우리 시장을 지키기에는 힘에 부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M&A을 ‘문어발 확장’이라는 식으로 쉽게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M&A 과정에서는 통상 대상 기업 또는 영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가 이루어진다. 인수자는 자산의 존재 여부,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
부외부채 존부, 환경문제 등 잠재된 리스크 존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때 회계법인과 로펌이 관여하여 회계 및 법률 양 측면에서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의 목적은 인수 여부 결정 또는 거래 조건이나 가액 등을 결정할 근거자료의 수집이다. 기업 인수 후 이루어지는 실사도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만으로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입찰담합, 자본시장법위반, 뇌물, 정보유출 등 다양한 기업 내부의 부정 사례와
ESG 관련 리스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많이 다루어본 법률 전문가의 참여 하에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내부 부정 사례 등을 제대로 밝힐 수 있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통제시스템도 설계할 수 있다.
M&A 직후는 새롭게 경영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기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대표이사나 이사는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사외이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판례의 추세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차대한 리스크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회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법률적인 영역이다. 회사의 목적, 규모, 영업 성격, 법령규제 등에 비추어 법적 위험이 크다고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신고 또는
보고를 통해 시정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전례가 없었던 내부통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장래 발생할 법률 리스크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M&A 시작 전 단계부터 M&A 종료 후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M&A는 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성공전략’이 될 것이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M&A의 동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기존 기업의 인수나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M&A는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룹 계열사 간에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 M&A 시장의 거래 건수는 9108건,
거래금액은 약 3883억 달러에 달한다. 그 목적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제품 및 서비스의 다각화 △세계시장 등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기술 융합 추세에 대응한 인력 및 기술 확보 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너지의 창출’이다.
대기업의 경우, 기술이나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삼성전자는 2016년 전 세계 점유율 1위 스피커 기업인 하만카돈을 인수하여
주력 상품인 갤럭시 휴대폰에 하만카돈의 스피커 제작 기술을 결합시켰고, 이로써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창업 후 성장을 계속해 온 스타트업 기업의 지배주주(오너)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기업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회사를 매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IPO와 M&A 사이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자본시장의 현황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자본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IPO는 선택하기 어렵고 M&A가 대안이다.
활발한 M&A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구글도 안드로이드, 유튜브, 딥마인드 등 163개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글로벌 거인이 됐다. 덩치가 커진 해외기업이 국내로 밀고 들어오면, 작은 규모의 국내기업이 우리 시장을 지키기에는 힘에 부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M&A을 ‘문어발 확장’이라는 식으로 쉽게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M&A 과정에서는 통상 대상 기업 또는 영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가 이루어진다. 인수자는 자산의 존재 여부,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
부외부채 존부, 환경문제 등 잠재된 리스크 존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때 회계법인과 로펌이 관여하여 회계 및 법률 양 측면에서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의 목적은 인수 여부 결정 또는 거래 조건이나 가액 등을 결정할 근거자료의 수집이다. 기업 인수 후 이루어지는 실사도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만으로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입찰담합, 자본시장법위반, 뇌물, 정보유출 등 다양한 기업 내부의 부정 사례와
ESG 관련 리스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많이 다루어본 법률 전문가의 참여 하에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내부 부정 사례 등을 제대로 밝힐 수 있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통제시스템도 설계할 수 있다.
M&A 직후는 새롭게 경영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기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대표이사나 이사는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사외이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판례의 추세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중차대한 리스크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회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법률적인 영역이다. 회사의 목적, 규모, 영업 성격, 법령규제 등에 비추어 법적 위험이 크다고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신고 또는
보고를 통해 시정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전례가 없었던 내부통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장래 발생할 법률 리스크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 M&A 시작 전 단계부터 M&A 종료 후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법률 전문가 등의 조력을 통해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M&A는 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성공전략’이 될 것이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