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인의 세금, 어떻게 해야 하나
본 회차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수행 시 직면하는 세금 문제의 범위와 유형별 세무 처리 기준,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한다.
I. 회계-세무 차이 : 손상차손 조정
1. 세무상 손금 불인정과 세무조정
K-IFRS는 가상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인식해 회계상 순이익을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세법(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 손실을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손상차손만큼을 세무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 과세소득을 다시 늘려야 한다. 이 절차가 누락될 경우, 법인세 추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jpg)
2. 세무 시뮬레이션 : 손상차손의 세무조정
다음은 손상차손 인식 및 처분 과정에서 과세소득 조정 과정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예시이다.
.jpg)
Ⅱ. 거래 유형별 법인세 및 부가세 쟁점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수익의 발생 시점과 시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법인세·부가세 산정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무상 수취형 보상과 거래에 기초한 수익이 혼재될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차이가 발생해 별도의 세무 설계가 요구된다.
1. 스테이킹 보상 및 Airdrop 수령 시 유의사항
스테이킹 보상이나 Airdrop처럼 대가 없는 토큰 수취는 회계적 인식 시점과 세법상 과세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 과세 시점 대응 : 토큰이 실제로 처분 가능한 시점과 수취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세 판단 기준(실질 수령 시점, 예치 해제 시점 등)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시가 평가 기준 : 시가 산정 기준(예: 특정 거래소 종가, 평균가격 등)을 내부 규정과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과세·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 NFT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의무
NFT 사업은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VAT)와 원천징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난도의 세무 설계가 필요하다.
- NFT 발행 및 VAT :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NFT는 콘텐츠(디지털 용역) 성격이 강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 로열티 수익과 원천징수 : NFT 2차 시장(NFT 보유자들 사이의 거래 시장) 거래 시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를 지급하는 사업 주체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Ⅲ. 국경 간 거래와 국제 조세 리스크
법인은 국내 법인세뿐만 아니라 국제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FATCA/CRS(미국·OECD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체계를 통해 해외 과세 당국 간에 공유될 수 있다.
- 신고 대상 : 한국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신고 대상 계좌 유형 : 바이낸스(Binance) 등 해외 중앙화거래소(CEX)에 보유한 자산은 신고 대상이다. MetaMask(메타마스크) 등 개인이 키를 통제하는 비수탁(Non-custodial)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이전가격(Transfer Price)과 국제 조세 리스크
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이전가격 원칙이 적용된다.
- 국제거래 정의 : 한국 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인(해외 자회사) 간의 가상자산 매매, 용역 제공 등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는 ‘국제거래’로 간주된다.
- 정상가격 원칙 :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내부 거래 가격(=이전가격)은 제3자 간 거래 시 형성되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과 동일해야 한다. 이를 벗어나 소득이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경정)할 수 있다.
- 정보 교환 강화 (CARF) : OECD가 추진하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 work)는 기존 금융정보 자동교환 체계를 가상자산으로 확장한 것이다. 해외 법인을 통한 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신고·보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불일치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3. 외국환거래법 및 AML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국내외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는 자금세탁(AML) 리스크에 직면한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 외화 송금 시 무역대금·용역대금 등과 같은 허위 명목의 증빙을 제출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으로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거액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 AML 고위험 거래 : 가상자산 거래 시 믹서(Mixer, 익명화 서비스) 이용이나 법인 자금의 해외 VASP(가상자산 사업자) 지속 출고는 의심거래(STR)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계좌 동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Ⅳ. 세무 대응 실무 전략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법인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무 설계와 문서화가 중요하다. DAO(블록체인 기반 공동 의사결정 조직) 참여나 NFT 거래 등 복합 구조에서는 소득 흐름을 단계별로 기록해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서·거래 내역·지갑 주소 등 증빙을 확보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세무조정 내역과 판단 근거를 내부 기준으로 문서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거래 유형별 실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불확실한 세금 쟁점에 대비해 사전 질의회신·유권해석 확보가 유리하며, 토큰 지급 시에는 발행 주체·지급 시점의 시가 평가 기준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NFT와 같은 복합 자산은 콘텐츠 제공 대가인지 단순 자산 이전인지 실질을 판단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국제 조세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요구된다. 해외 거래소 계좌 보유 시 자산 규모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계를 갖춰야 하며,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통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이창운 대표(리앤인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