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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판례]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도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모45 결정)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수탁형 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압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통해 관리·처분되는 가상자산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9조에 규정된 압수 대상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한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개인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가 포함되며 비트코인은 독립적인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로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데이터라는 특성 때문에 그 법적 지위와 강제처분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체가 형사 절차상 압수의 직접적인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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