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NFT와 DAO, 신사업의 새로운 틀
Web3 기반 고객 충성도·거버넌스 모델
본 회차에서는 NFT를 통한 브랜드 로열티 및 수익화 구조, 그리고 DAO를 통한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 전략 등 기업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Web3 기반의 새로운 사업구조와 그 실무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I. NFT : 브랜드 가치 및 고객 경험 혁신의 기반
1. NFT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과 고객 충성도 전략
소비재, 패션, 게임 산업에서는 NFT를 활용해 고객을 오래 머물게 하고(Lock-in),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Starbucks가 운영한 ‘Odyssey(오디세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포인트·스탬프 중심의 마일리지 제도를 Web3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로열티 시스템으로 바꾼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 로열티 시스템의 Web3 전환 : Odyssey는 전통적인 마일리지 시스템을 NFT 기술 위에 다시 설계한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NFT는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라,
고객의 활동과 참여 정도를 기록하는 디지털 회원증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고객이 브랜드와 얼마나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디지털 정체성으로 기능한다.
· 참여 기반 가치 창출 : Odyssey에서는 커피 구매나 특정 미션,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고객이 다양한 NFT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얻은 NFT는 실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메뉴 이용권, 독점 이벤트 초대권, 멤버십 등급 우선권처럼 현실적인 혜택으로 연결된다.
고객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서 벗어나, 브랜드의 활동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공동 주체가 되는 구조다.
· CRM 혁신 및 데이터 활용 : NFT 기반 로열티 시스템의 가장 큰 차별점은 포인트처럼 “쌓였다 사라지는 숫자”가 아니라, 소유권과 기록이 남는 자산 형태라는 점이다.
고객이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어떤 NFT를 선택해 보유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 훨씬 정밀한 고객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데이터는 고객 세분화, 맞춤형 혜택 설계, 장기 고객 관리 전략으로 연결되는 고도화된 CRM 도구가 된다.
· 수익 모델 다각화 : Odyssey는 NFT 거래 수수료, 희소성 기반의 NFT 거래 활성화, 제휴 브랜드와의 공동 NFT 발행 등 새로운 수익원을 여럿 만들어냈다.
이 구조는 공식 재무제표에서 무형자산으로 반영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내부 관리회계 관점에서 디지털 수익원과 보상 비용의 균형을 설계하여 재무전략과 연계되었다.
2. NFT 사업 관련 회계/세무 및 법적 리스크
NFT 사업은 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회계, 세무, 법률 측면에서 정교한 실무 설계가 필요하다.
· 수익 인식 기준 : NFT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1차 판매 수익, 2차 거래에서 받는 로열티, 그리고 NFT 보유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가적 수익으로 나뉜다.
- 단순 판매형 NFT는 고객이 구매를 완료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매출’ 또는 ‘기타 영업수익’으로 인식한다.
- 입장권이나 멤버십처럼 서비스형 NFT는 향후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남아 있으므로, 판매 시점에는 ‘선수수익’ 또는 ‘계약부채’로 기록하고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때 수익으로 전환한다.
- 2차 거래 로열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동 수취되는 경우가 많아 수동적 수익으로 분류되며, ‘기타수익’ 또는 ‘파생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세무 쟁점 (부가가치세) :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NFT는 콘텐츠(디지털 용역) 성격이 강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따라서 NFT 발행 및 유통 기업은 과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법률 리스크 (증권성) : NFT가 수익 분배를 약속하거나 고정 수익을 암시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기업은 NFT를 설계할 때 투자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피하고, 이용권·경험·커뮤니티 참여 권한과 같은 실사용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수익 보장’, ‘안정적 투자’와 같은 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IP 권리 명확화 : NFT에 사용된 콘텐츠의 저작권자, NFT 보유자가 갖는 권한(상업적 이용, 복제, 2차 제작 등)의 범위를 구매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II. DAO :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 모델과 참여 전략
1. DAO 구조와 기업의 참여 방식
기업이 DAO를 활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탈중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 DAO 운영 실체 : DAO는 블록체인 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 신고, 규제 대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는 재단(Foundation), 운영기관(Operator), 또는 미국의 델라웨어주 LLC와 같은 법적 주체가 필요하다.
이 법적 실체가 DAO를 대신해 계약 체결, 자산 관리, 규제 대응 등의 오프체인 활동을 수행한다.
· 의결권 통제 설계 : 많은 DAO가 ‘1토큰 1표’ 방식의 투표 시스템을 채택하지만, 이 방식은 토큰을 많이 가진 소수 보유자(whale)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임형 투표(Delegated Voting)나 안건 유효성을 위한 쿼럼 제한(Quorum Rules) 등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 기업의 역할 : 기업은 자체 DAO를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모든 위험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 Adidas가 BAYC(Bored Ape Yacht Club) 커뮤니티 DAO와 협업했듯이,
외부 DAO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접근 방식은 리스크를 낮추면서 Web3 생태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2. DAO 계약 및 회계/세무 실무
DAO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모호성, 수익 귀속 방식, 과세 기준 등 법적·회계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
· 계약 상대방 명확화 : DAO는 법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DAO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DAO를 대리하는 법적 실체(재단, 운영기관, 멀티시그 보유자 등)와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해당 기관이 ‘DAO를 대리하여’ 또는 ‘DAO 실행기구로서’ 행동함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 회계 처리 : 기업이 DAO에 자금을 예치하고 거버넌스 토큰을 받았다면, 토큰은 운용 목적과 회수 가능성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지분상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세무 처리 : DAO 활동으로 얻는 스테이킹 보상이나 배분 수익은 거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 금융수익, 또는 배당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다.
기업이 DAO 참여를 영업 목적이라고 보느냐, 투자목적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법인세 계산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산 용도와 회계 분류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토큰 지급 관련 : 기업이 제휴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할 경우, 계약서에 발행 주체, 수령 방식, 유예기간(Vesting)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지급 시점의 시가 평가 기준(환율 기준)을 투명하게 확보해야 회계·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III. 리워드 토큰 기반 팬덤화 전략과 리스크
리워드 토큰화 시스템은 기존 CRM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블록체인 기술로 재설계해 투명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고객 생애 가치(LTV)를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가 된다.
다만, 이러한 토큰은 통화나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외부로 전송·교환될 수 있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 다음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법적 분류 : 토큰이 제휴처에서 사용되거나 거래가 허용되는 개방형 구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기업의 법적 책임과 회계 부담을 가중시킨다.
· 리스크 최소화 전략 :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많은 기업은 토큰을 즉시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고 내부 시스템에서 포인트처럼 관리하다가,
사용자가 원할 때만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연동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
· 회계 처리 : 리워드 토큰의 회계 처리는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계약상 의무)를 지는 경우 ‘계약부채’나 ‘선수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 거래가 가능하거나 현금성 가치가 있다면 ‘기타금융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이창운 대표(리앤인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