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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판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판례 :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판단

[1] 가상자산 투자 사기 판례 :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881 판결, 2021. 3. 16. 항소기각으로 확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3자와 함께 X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뒤, 홈페이지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A 거래소 개설, 상장,

최저 보장 금액 등을 적극 선전하였다. 이를 통해 186명으로부터 약 9억 원대 현금과 시가 약 3억 원대의 이더리움을 모집하였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① 피고인이 거래소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② 자금력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③ 피고인은 X코인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능력이 없어 A 거래소 이외에는 유통될 수 없었으며, ④ 피고인의 광고는 유동성 확보와 투자수요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식과 경험, 자금 사정, 코인의 유통 가능성, 허위 사실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김기동,이창운 저 <법인에게 열리는 가상자산 투자 시대> P39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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