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상자산 투자유도 무죄 판례
[2] 가상자산 투자유도 무죄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8225 판결, 2022. 7. 1. 항소기각 확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A사가 발행한 B코인을 약 2억 5천만원어치 구입했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래소 상장,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총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모두 A 측에 전달하였고, A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등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설명은 당시 A사가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과장하거나 왜곡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금보장 약정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코인이 실제로 거래되지 못한 사정은 회사 내부 문제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같은 투자자로서 투자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기동,이창운 저 <법인에게 열리는 가상자산 투자 시대> P391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