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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 UAE 법인 투자 때 알아야 할 라이선스·조세·규제 실무

I. UAE의 이중화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전략적 선택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라는 두 개의 주요 관할 지역에서 각각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한다.

이 독특한 규제 체계는 UAE가 Web3 혁신기업 유치와 국제 금융 신뢰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1. 두바이 VARA와 아부다비 FSRA 비교

두바이는 VARA(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를 통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제외한 두바이 전역의 자유경제구역(Freezone) 내 가상자산 사업을 관할한다.

VARA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바탕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원하는 Web3 스타트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부다비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내에 설치된 FSRA(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감독한다.

FSRA는 보수적이고 제도 정합성을 중시하며, 영미권 금융시스템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 신뢰도를 요구한다.



2. 전략적 거점 선택의 기준

한국 법인이 UAE에 진출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거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두바이는 Web3 모델 실험이나 빠른 투자 집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외환 통제가 없어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아부다비 ADGM은 토큰증권(STO) 연계 전략이나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



II. 한국 법인의 UAE 진출 : 라이선스 및 운영 실무

UAE 법인 설립은 국내에서 어려운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매입·보유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도 허용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산 보호와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라이선스 요건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 설립과 가상자산 보유 실무

한국 법인이 UAE 자회사(예: DMCC 법인)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기자금으로만 보유(Proprietary Trading)할 경우, 사업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VARA 라이선스는 거래소, 커스터디 등 서비스 제공(VA Activity) 시 필요하며, 순수한 자기자금 거래에서는 라이선스가 불필요하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 시 AML/CFT 리스크 때문에 은행들은 VARA 또는 ADGM 라이선스를 요구할 수 있다.

2. 커스터디 전략 및 내부통제 확보

UAE는 법인이 자체 지갑(Self-custody)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외부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이용이 제도상 권장된다.

  • 외부 커스터디 장점 : 외부 커스터디 업체에 자산을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SOC 보고서나 보험 증서를 확보하면, 자산의 실재성(Existence Test) 증명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본사 감사 대응에도 유리하다.

  • FSRA 요건 : 아부다비 ADGM의 FSRA 관할에서는 커스터디 라이선스 취득 시 월별 보고 및 주간 단위 자산 대조·검증 의무 등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III. 국제 조세 및 Compliance 리스크 관리

UAE 법인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국제 조세 협력 체계 및 국내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Compliance 활동이 미흡하면 회계상의 손실을 넘어 법적 제재, 세무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

1. UAE 법인세 구조 : 적격 프리존 사업자(QFZP) 요건 등

UAE는 2023년 6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법인세(9%)를 도입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프리존 내 적격 사업자(QFZP)에 대해 특정 요건 충족 시

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이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QFZP 지위 유지를 위한 실체성 확보 : UAE 법인이 0% 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활동(Substance)을 하고 있음을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UAE 내 독립적인 인력 구성, 업무 분리, 물리적 사무 공간 확보 등을 포함하며, 가상자산 관련 소득이 ‘적격 소득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 자기자금 투자(Proprietary Trading) 관련 리스크 : 법인이 고객 자산 관리가 아닌 자기 자금으로만 가상자산을 매입·보유(Proprietary Trading)할 경우에도,
  • 규제 관할에 따라 인가 요건이 달라진다. 특히 두바이 VARA 관할에서는 일정 규모(30일 누적 2.5억 달러 초과)를 초과하는 거래 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 발급이 요구될 수 있으며, 타인 자금이 개입되면 정식 VASP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라이선스 없이 영업할 경우 현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특정 자산 취급 제한 및 AML :법인은 가상자산 매입 시 현지 등록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UAE에서는 자금세탁(AML)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 예: Zcash, Monero) 등의 거래가 대부분 금지된다. 따라서 법인은 현지 규제기관(VARA, FSRA)이 허용하는 인가된 가상자산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AML/CFT 규정 준수를 위해 고객확인(KYC/UBO)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실질과세 및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UAE 법인 설립은 합법적이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국 본사가 UAE 법인의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UAE 법인의 수익이 한국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상 전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법인이 해외 거래소로 원화를 송금할 때 송금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으로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거액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IV. 전략적 시사점 및 국내 장벽 해소

UAE 제도는 한국 기업이 국내 규제 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실체성을 확보하여 국제 기준에 맞춰야 또 다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이창운 대표(리앤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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