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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층 분석 시리즈 ②

클래리티법 제401조(은행권 진입 허용)와 제404조(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규제)는 미국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은행-크립토 경계 재편이자, 가장 격렬한 로비 전쟁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로백스 디지털자산팀이 이 두 조항의 입법 과정과 한국 시장에 대한 함의를 분석했습니다.


주요 내용


-국법은행·금융지주회사의 수탁·매매·대출·결제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 직접 제공 허용(제401조)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수익 금지 원칙과 거래활동 연계 보상 허용의 절충안(제404조, Tillis-Alsobrooks 타협안)

-ABA·BPI·ICBA 등 은행권의 공식 반발과 Reed-Smith 수정안(사실상의 이자 금지 규제 포함) 부결 경위

-미래애셋·하나은행 등 국내 금융권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인수 흐름과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비교


은행과 크립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힌 이 조항들이 한국 입법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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