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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LEGAL UPDATE]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층 분석 시리즈 ③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ICO·IEO 제도화, 한국의 두 가지 뜨거운 가상자산 이슈는 모두 '자산의 법적 성격 확정'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로백스 디지털자산팀이 클래리티법의 자산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그 선결조건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내용


-네트워크 토큰·부수적 자산 분류 체계와 탈중앙화 인증 절차(SEC 60일 거부권)

-ETF 편입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성 배제와 사법적 판단의 존중(제105조)

-Regulation Crypto의 자금조달 한도(제103조)와 내부자 처분 제한(제104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의 4대 법적 장벽과 우리나라 ICO·IEO 논의 현황


미국이 10년에 걸쳐 구축한 자산 분류 체계가 우리나라 입법 설계에 어떤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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