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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데이터 전쟁 시대, 법률가의 역할

[칼럼]데이터 전쟁 시대, 법률가의 역할

생성형 AI 전성시대 ‘데이터’ 분쟁 복잡해져
분쟁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관심을
법률가에겐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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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생성형 AI의 전성시대다.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 빨라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 리서치는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22년 101억 달러(약 13조 1000억 원)에서 연평균 34.7%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1093억달러(약141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Open AI사가 개발한 Chat GPT,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구글 Gemini 등 선두 주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언어적 질문(text)만을 통해 PPT를 제작하고, 길고 복잡한 논문과 기사를 단숨에 번역하고

요약해 내며, 반 고흐 풍의 그림도 원하는 대로 척척 그려낸다. 더 나아가 오픈 AI가 개발한 SORA(일본어로 ‘空’을 의미)라는 프로그램은

텍스트만으로 동영상을 구현해 내는데 실제 영상 촬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면 초저가·초고속이다.

가장 최근에는 목소리 생성 인공지능도 나왔다.

딥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이 영상, 음악, 미술, 시, 기사 등 창의성을 갖춘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세상이 되자,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 분쟁이 뒤따르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중 하나인 Copilot 약관에 “MS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생성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생성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호하다.

가장 큰 문제는‘생성형 AI가 학습용으로 쓰는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는가? 합법적인가?’라는 의문이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AI 모델 훈련은 불가능하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게 아니라

LLM 훈련에만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은 도용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등은 뉴욕타임즈 등

언론사, 베스트셀러 작가, 인플루언서, 개발자, 배우, 일반 개인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영상 생성 인공지능 SORA에 대해 이탈리아 당국은 자국 시민 데이터처리 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EU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AI 시대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하는 벤 자오 시카고대 교수는

“생성형 AI는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과대광고와 마케팅의 탐욕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라며

Nightshade 1.0이라는 저작권 침해 방지도구를 개발·배포하기도 하였다.

생성형 AI가 견인할 미래산업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학습 도구인 ‘데이터’와 관련된 분쟁은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있지 않은지,

데이터 알고리즘의 편향된 결과로 차별을 초래하지 않는지, 공유와 개방의 정신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데이터의 기업 독점화(데이터 인클로우저)로 인해 불평등이 초래되는 예는 없는지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기술진보의 속도에 맞춰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사법시스템은 신속성과 IT기술의 발전속도 측면에서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발맞추어 2022년 4월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 10월에는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이용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28인으로 구성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데이터 보유, 활용기업들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IT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률가들은 인류를 위한 기술 진보에 조력할 수 있도록 법해석에 있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외기업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이용한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국내 규제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면

글로벌시장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IT산업을 키우기는 힘들 것이다. 과기정통부나 중기부 등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제’ 도입,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가들은 기존 법리에 얽매어

규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옳을까? 법률가들에게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김후곤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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