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Vax

기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를 지키는 통제 체계입니다.

기업 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법무법인 LawVax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기업의 감사나 내부통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 3. 기업 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공동센터장 김기동·이동열·김후곤 변호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원센터는 검찰의 중요 수사부서 책임자를 두루 거친 공동센터장들의 지휘하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출신 40여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원팀(one team)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계·세무법인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회계·세무 전문인력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원(현 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지배구조 및 ESG 전문가인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대지 전 국세청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자문위원으로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감사 등에 특화되어 개발된 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료 반출 없이 기업 내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감사 종료 시에는 기업 관계자의 참여하에 포렌식 자료는 폐기하는 등 기업의 보안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감사 - 민·형사상 법적 조치 -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wVax는 최근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전 경영진들의 중대한 비리를 적발, 고소·고발 조치를 완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Why It Matters

기업 내부감사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

  1. 01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무를 포함하여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기업 내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 02

    각종 법령의 제·개정으로 대주주나 임직원의 업무 관련 범죄시 기업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03

    기업 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기업 내부 부정을 적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4. 04

    현재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미비점이 많습니다.

Our Service

주요 업무 분야

    • 특정 업무·부서·계열사 등 기업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부서와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업무 종료 시,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장, 소장 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 판례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설계합니다.

    • 부서별 업무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교육·모니터링·보고 체계까지 실무적으로 구축합니다.

    • M&A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기업 부정 이슈를 인수 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확인합니다.

    • 조사 결과는 인수 대가의 적정성 검토와 내부통제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전략물자 수출 및 외국 기업과의 거래 관련 승인·신고 절차를 자문합니다.

    • 산업기술보호법 등 법령상 기술보호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보안관리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Track Record

수행 사례

  •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서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를 감사하여 전 경영진의 중대 비리를 적발한 후 고소·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회사나 공공기관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 지원센터 소속 전문위원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M&A 피인수 기업의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습니다.

    • 피인수법인 A사(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제품불량 이슈 확인 사례
    • 피인수법인 B사(식품 제조 및 판매회사)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내역 확인 사례
    • 피인수 예정 법인 C사(미국 소재 진단키트 제조 회사)의 과다계상 자산 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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